여성가족부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자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확인을요청하오니, 붙임의 동의서를 '20.9.4.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나. 제출방법 : 각 도서관별 운영자가 취합하여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