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서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창영님께서 문의해주신 대체공휴일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충무도서관은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휴관일) ①항 2번 조항 및 상위법(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에 휴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글날 대체공휴일 실시로 인한 휴관은 2021년 8월 4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의 규정에 따른것으로
이에 따라 공휴일(10.9.) 및 대체공휴일(10.10) 양일 휴관하게 된 것이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055-650-2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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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비공개 | 2021.06.10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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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 | 2021.04.24 | 644 | |
270 | 비공개 | 2021.03.31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