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안연주 작성일 2020.06.25. 17:29:15 조회수 10,741

1. 「아동복지법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관련 교육을 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청소년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2. 에 따라 우리시 작은도서관 종사자께서는 교육을 실시하시고 결과를 2020. 8.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 집합·시청각교육 : 시청각 교육 후 사진과 참석자 서명 첨부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인터넷 강의 : 개인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첨부하여 결과 보고서 제출(사이트 붙임1 참고)

제출방법 : 결과보고서 담당자 이메일 제출(somi9209@korea.kr)

붙임 1.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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