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안연주 작성일 2020.06.25. 17:29:15 조회수 10,328

1. 「아동복지법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관련 교육을 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청소년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2. 에 따라 우리시 작은도서관 종사자께서는 교육을 실시하시고 결과를 2020. 8.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 집합·시청각교육 : 시청각 교육 후 사진과 참석자 서명 첨부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인터넷 강의 : 개인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첨부하여 결과 보고서 제출(사이트 붙임1 참고)

제출방법 : 결과보고서 담당자 이메일 제출(somi9209@korea.kr)

붙임 1.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영시청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tongyeong.go.kr/01174/03544.web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파일 조회
188 송현지 2020.09.06 파일다운로드 4,576
187 작은도서관 2020.08.25 4,064
186 통영시립도서관 2020.08.24 7,263
185 통영시립도서관 2020.08.23 4,148
184 작은도서관 2020.08.13 파일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 3,906
183 작은도서관 2020.08.11 파일다운로드 3,996
182 송해인 2020.08.10 3,742
181 통영시립도서관 2020.07.29 3,876
180 통영시립도서관 2020.07.28 4,118
179 작은도서관 2020.07.23 파일다운로드 6,157
178 통영시립도서관 2020.07.17 5,142
177 통영시립도서관 2020.07.15 4,833
176 통영시립도서관 2020.07.10 4,403
175 통영시립도서관 2020.07.08 4,339
174 안연주 2020.07.07 6,573

회원가입 내 서재 자료검색 전자도서관 이용안내 문화행사 독서마당 열린마당 도서관안내
통영독서마라톤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