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별표2 및 별표6])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안내표 시설 자료 건물면적 33㎡ 이상 1,000권 이상 - 작은도서관 등록·변경·폐관 절차
작은도서관 등록·변경·폐관 절차 안내표 구분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등록 <서류제출>
- 1. 도서관 등록 신청서
- 2. 도서관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시설명세서
- 3. 도서관 운영사항 조사서
- 4. 대표자 성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5. 도서관 건축물 대장
※ 건축물 용도 확인(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1층, 공통주택) - 6. 건축물 현황도(도면)
- 7. 1,000권 이상 도서목록 :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의 도서 정보를 기입한 엑셀 파일
- 1.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 2. 도서관등록증 발급(약 10일 소요)
변경 <서류제출>
* 공통- 1.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 2. 도서관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시설명세서
- 3. 도서관 운영사항 조사서
- 4. 도서관 등록증(원본)
- - 대표자 성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 도서관 건축물 대장
※ 건축물 용도 확인(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1층, 공통주택) - - 건축물 현황도(도면)
- 1.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 2. 도서관등록증 재발급(약 10일 소요)
폐관 <서류제출>
- 1. 도서관 폐관신고서
- 2. 도서관 등록증(원본)
- 1.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 2. 폐관처리(약 10일 소요)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안내표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도서관 시설명세서 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도서관 운영사항 조사서 다운로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치 12호의5 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 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