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자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확인을요청하오니, 붙임의 동의서를 '20.9.4.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나. 제출방법 : 각 도서관별 운영자가 취합하여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제출
번호 | 제목 | 글쓴이 | 등록일 | 파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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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통영시립도서관 | 2020.10.07 | 4,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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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전체]
통영시립도서관 임시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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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립도서관 | 2020.08.23 | 4,406 | |
126 | 작은도서관 | 2020.08.13 | 4,121 | ||
125 |
[전체]
통영시립도서관 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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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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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립도서관 | 2020.07.29 | 4,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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